공공기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3.11 까지)
사업화
공공기관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