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한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