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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한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