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ㅇ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매출 비중 30% 이상 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 제출 - 스포츠 관련 제품(용품/서비스/시설)의 확인 가능한 매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단순 엑셀 파일 및 캡쳐 사진은 인정하지 않음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