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팀) 또는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타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로 주소지 이전)
예비창업자,5년미만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