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남부권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창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민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