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교육
민간
1. 여성 예비창업자 -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지점등록, 연구소 중 1개 조건으로 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