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 사업장별 1인이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소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