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ㅇ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 우리 학교(중앙대학교) 교원창업기업, 캠퍼스타운 졸업기업(학생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