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2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사업화
공공기관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