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 3. 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1인, 중장년) 과 유사한 사업을 전국단위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기관 4. 제도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 사무공간 보유 5. 입주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보유 * 세부내역 붙임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