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전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그린아이디어랩 비상주오피스)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사업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인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