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대상업종)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참고. 대표산업분류코드 참조) (공통기준) 충주시 소재 또는 *이전 가능 기업(관내 사업장에 대표 또는 직원 상주)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충주시 이전 기업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1986년 4월 19일 출생자부터 2006년 4월 18일 출생자까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경쟁력 고도화 지원) *’24년 충주시 바이오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 충주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 충주시 바이오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