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산업분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10년 미만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 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