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판로ㆍ해외진출
해외진출을 완료*했거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법인 설립 또는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입을 완료한 경우 - 핀테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