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민간
공고일 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우대사항 공고문 참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