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단기 내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대상인증) 해양수산신기술(NET), 물류신기술등 지정,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 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제외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