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최대 5년 이내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화학소재·부품 기술로서 소부장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분야, 탄소중립 100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