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도자특화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 교육신청 시점 미취업 상태로 사업기간 내 창업예정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