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span style='color:#DA0021; font-weight: 600;'>[별첨1]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이 2024년 대비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양식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제2의2호, 제2조제3호·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3년미만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