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