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화
민간
가스공사 유관 업종*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유관업종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예) 수소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등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