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글로벌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