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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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팀) 및 예비 창업기업(대학생, 직장인 및 주민)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입주기간 연장시 업력 및 연령 기준 미적용)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 교내창업(교원, 학생, 동문),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 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대표자 연령 상한 연장 ※ 세부 신청자격요건 모집안내문 참고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