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23.2.10~‘26.2.9)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