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