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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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