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p>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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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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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