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p><p style="line-height: 1.8;">※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p><p><br></p><p>☞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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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