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p><p><br></p><p>☞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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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