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나. 입주 후 주사업장을 우리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로 이전(주소이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