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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중인 18~39세 청년 나.「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업력 5년 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