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p>「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p><p style="line-height: 1.8;">-「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p><p style="line-height: 1.8;">-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p><p style="line-height: 1.8;">-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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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