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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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나. 연령 무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총 입주기업의 20% 이하 일부 좌석) - 경력·기술 등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필수 - ***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이전 필수 (본사 주소지)
예비창업자,3년미만,7년미만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