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초기창업자·기업 ① 최근 3년 이내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한 초기 창업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사람(팀) ②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붙임3]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