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세종소재 기업(창업 7년 이내 소재 기업 및 이전 예정*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세종시로 본점,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이전하거나 세종시 이전의향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초격차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는 10년까지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