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