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금융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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