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사업 공고일(’26.3.6.) 기준 사내벤처팀장(대표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