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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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 6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제주)에서 협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가능 지역(6곳)에서 협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신청 가능 ex)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이지만 협업활동 지역이 경기인 경우, 협업사업 신청 가능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은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접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