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예비오션스타기업* 및 해양수산분야에서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창업·벤처기업*** * 예비오션스타기업(’19~’25)은 우선 지원(가점 10점) ** 해양수산 R&D 수행 우수기업(최종평가 85점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양수산분야 신기술 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최근 3년이내 기술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 *** 사업 기간 내 창업/벤처기업 유지 필수(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