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 후 6개월 이내 본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2019년 이후) ※ 첨부파일에 참고문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확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