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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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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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