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