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보건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 연구기관, 개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