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①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7년미만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