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및 설립 1년 미만 기창업자(팀)*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내(‘25. 5. 12. 이후 설립)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개인 또는 법인) 및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