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div>「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div><div style="line-height: 1.8;">-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div><div style="line-height: 1.8;">-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div><div style="line-height: 1.8;">-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div><div style="line-height: 1.8;">-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div><div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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