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원(상한 10만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26년 중 해외 거래처 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수출거래를 통해 지원항목 중 어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한 기업
** 우대조건: 최초 수출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접수 시각 순으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