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 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 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