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27조) G-캠프: 진출국가(권역)별 현지 창업기획자 또는 상기의 "G-라운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2.20